1. 건축사 설계.공사감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 실적 신고 |
가.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실적 신고 |
1)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이 수행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실적으로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된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실적은 세움터에서 검색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4서식]) 및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등의 공적 증빙서류에 기재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확인하고 건축사 자격번호를 기준으로 실적이 관리됩니다. |
나.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공사감리 업무실적 신고 |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건축사사무소가 상법에 의거 법인으로 등록한 후 우리협회에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  업무 실적관리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사감리 업무실적 신고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2) 법인 건축사사무소가 수주한 공사감리업무를 법인 소속 건축사가 수행하고 공사감리업무를 본인의 실적으로 신고하는것  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신고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공사감리 업무실적은 세움터에서 검색된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등의 공적 증빙서류에 기재된 공사감리자를 확인하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실적이 관리됩니다. |
2. 실적신고 대상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범위 |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설계업무 |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 |
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이에 준하는 건축물 이외의 공공발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단, 민간발주설 계․공사감리업무는 제외 |
※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 건축 및 축조가 승인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이 승인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말합니다. |
※ [붙임 1]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도 건축사회에 실적제출서를 접수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2.실적제출서 처리 기준 |
가. 설계 또는 공사감리업무 실적제출서와 함께 제출되는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용역금액을 확인”하며, 또한 “세 움터에서 검색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착공신고서, 제출된 용역수행 확인서로 설계자, 공사감리자, 연면적을확인”하고 제출서를 완료처리합니다. |
나. “용역금액”,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실적제출서는 반려처리 됩니다. |
다. “건축사 공동수급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수주로 신고한 경우, 건설공사 공동수급(건설공사 분야별 분담이행)임에 도 불구하고, 단독수주로 신고한 경우” 제출된 실적제출서는 반려처리됩니다. |
※ [붙임 1]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도 건축사회에 실적제출서를 접수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건축사가 신청한 업무실적은 승인(건축사회 : 1차 승인, 본협회 : 2차 승인)이 완료된 후 관리되며, 2차 승인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실적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