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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열기
1. 건축사 설계.공사감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 실적 신고
 가.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실적 신고
  1)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인이 수행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실적으로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된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실적은 세움터에서 검색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4서식]) 및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등의 공적 증빙서류에 기재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확인하고 건축사 자격번호를 기준으로 실적이 관리됩니다.
 나.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공사감리 업무실적 신고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건축사사무소가 상법에 의거 법인으로 등록한 후 우리협회에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
  업무 실적관리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사감리 업무실적 신고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2) 법인 건축사사무소가 수주한 공사감리업무를 법인 소속 건축사가 수행하고 공사감리업무를 본인의 실적으로 신고하는것
  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공사감리 업무실적은 세움터에서 검색된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등의 공적 증빙서류에 기재된 공사감리자를 확인하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실적이 관리됩니다.

2. 실적신고 대상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범위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설계업무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
 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이에 준하는 건축물 이외의 공공발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단, 민간발주설
 계․공사감리업무는 제외

※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 건축 및 축조가 승인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이 승인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말합니다.

※ [붙임 1]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도 건축사회에 실적제출서를 접수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붙임1]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서류다운로드
  • [붙임2]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필요서식다운로드
  • 제2장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제출서 접수 시 주의사항 열기
    1.실적인정기준 실적관리 운영체계 흐름도

    2.실적제출서 처리 기준
     가. 설계 또는 공사감리업무 실적제출서와 함께 제출되는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로 용역금액을 확인”하며, 또한 “세
     움터에서 검색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착공신고서, 제출된 용역수행 확인서로 설계자, 공사감리자,
     연면적을확인”하고 제출서를 완료처리합니다.
     나. “용역금액”,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실적제출서는 반려처리
     됩니다.
     다. “건축사 공동수급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수주로 신고한 경우, 건설공사 공동수급(건설공사 분야별 분담이행)임에
     도 불구하고, 단독수주로 신고한 경우”
    제출된 실적제출서는 반려처리됩니다.

    ※ [붙임 1]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도 건축사회에 실적제출서를 접수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붙임1]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서류다운로드
  • [붙임2]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관련 필요서식다운로드
  • 제3장 업무실적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열기
    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로그인된 정보(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업무실적관리프로그램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사용권한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에서 web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께서는 기존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되며, web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회원이나 비회원은 web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협회 정회원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초기화면에서 web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web회원 가입시 기재한 ID 및 비밀번호로 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로그인하신후 실적관리 메뉴에서 실적관리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
    - 비회원의 web회원 가입 절차는 본협회 정회원과 동일합니다
    - 다만 web회원으로 가입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후 확인 결과
    “입력된 정보는 건축사협회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건축사는 비회원으로서 본협회에서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적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회원으로서 web회원 가입한 후 실적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비회원 신고서”를 본협회에 송부하여 비회원으로 등록을 한 후 web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문의 실적관리팀(전화 02-3415-6851~4)]
    제4장 운영체계 열기
    실적관리 운영체계 흐름도
    실적관리 운영체계 흐름도
    제5장 업무 프로세스 열기

    건축사가 신청한 업무실적은 승인(건축사회 : 1차 승인, 본협회 : 2차 승인)이 완료된 후 관리되며, 2차 승인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실적증명이 가능합니다.

    업무실적 신고
    • 로그인
      • - 실적관리메뉴 → 실적관리 프로그램 선택
    • 업무실적 입력
      • - 업무실적입력
      • - 업무실적접수
      • - 실적제출서 출력
      • - 실적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회에 제출
    • 1차 인증
      • - 건축사가 제출한 실적제출서 접수
      • - 1차 승인(건축사회)
      • - 건축사회에서 1차 승인한 실적제출서는 본협회에 발송
    • 2차 인증
      • - 건축사회에서 발송된 실직제출서를 본협회에서 접수
      • - 2차 승인(본협회)
      • - 2차 승인이 완료된 업무실적은 DB로 관리
    업무실적증명서 신청
    • 실적증명서 신청
      • - 인터넷상에서 업무실적증명서 신청
      • - 업무실적증명서 접수(인터넷 또는 직접접수)
      • - 결제(전자결제 또는 직접결제)
    • 실적증명서 발급
      • - 증명서 접수 및 결제 확인 후 발급
    • 실적증명서 교부
      • - 발급된 증명서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
    안내사항 열기
    • 1. 신고 후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통상 7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입찰 참가 등에 필요한 증명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서류 제출 후 구비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 내용 기입 오류(오타)로 인해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구비서류 준비 및 입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